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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운동 나선 시·도의원들 정당 공천제 논란 불러

 

시민이 주는 의정수당비와 월정 수당 등을 받는 시의원들이 선거때만 되면 열일 제쳐두고 소속정당 후보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관례처럼 돼 있고 불법은 아니지만 시의원이 사실상 소속정당의 최일선 선거운동원인 것이다.

남양주시의원의 경우 매월 의정수당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26만2천원 등 모두 336만2천원을 받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가 의장은 연간 3천132만원, 부의장은 1천500만원,상임위원장은 1천40만원 씩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국외여비가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이다. 이 외에도 의정공통경비가 1인당 480만원씩 책정돼 있고, 국민연금도 1인당 130여만원씩 시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평소 대부분 월 15일 이상 의회 의원사무실로 출근해 고유 업무 등을 보고 있다. 그러나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12일 회기 후 대부분의 의원들이 소속정당 후보 사무실이나 유세에 쫓아 다니고 또는 적극 유세에 나서기도 한다. 그래서 항간에 “선거철에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정수당비와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십성 말이 나돌고 있다. 이와 함께 찬반 논란이 많았던 기초의원과 기초자치 단체장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한때 ‘정당책임정치’를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도 공천제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천배제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기초의원의 정당 표방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당 개입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 등이다.

아무튼 시의원 등이 정당 공천제가 아니였으면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에 쫓아 다니지 않고 그 시간에 “고유의 업무에 좀더 열심이었지 않았겠나” 하는 시민들의 지적에 공감이 가는 것도 당사자들은 이해할까?

/이화우 남양주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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