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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 공직자는 헌법 제7조 생각해야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는 쉽게 규명할 수 없지만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풀어 나가는데 열쇠 역할을 한다.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은 사람의 본성은 의지적인 확충작용에 의해 덕성으로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천부의 것으로 갖추고 있다.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윤리를 개인의 심성에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惡)하다. 윤리사상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치료하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이 재야에 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부패의 모든 양상을 파헤치고 여기에 대해 처방을 내렸다. 공직의 위엄성, 공식성, 객관성이었다. 다산은 관료의 도덕적 정신무장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선의 원천과 덕의 근원의 핵은 청렴이라고 했다. 그는 상산록(象山錄)을 소개하며 제1등급 청렴은 “봉급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받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말 한필로 시원스럽게 떠나는 것이다”라고 했다. 다산의 청심(淸心) 강조는 뇌물수수, 착복, 매관매직 등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 또한 다산은 청심을 이야기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관료가 자기의 청렴을 내세우면 오만할 수 있고 관물과 공용재물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자의 주변에는 가족, 친척, 여러 연고자들이 모여들 때면 공직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적 목표로 악용되는 경우가 수 없이 존재함을 열거했다.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도, 경쟁의 공정성,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조성 등은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에도 영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범죄는 국민에게 좌절감과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해악’이자, ‘경제적 해악’이기도 하다. 부패구조의 심화는 국가차원의 비효율적 운용과 낭비로 이어져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속성을 지닌다. 먼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하고도 다양한 정부의 행정규제를 철폐, 완화해 시장기능 의존도를 높이는 등 제도개혁의 초첨을 둬야 한다.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선 첫째, 공직자는 객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용기와 결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공평성을 스스로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다. 국민과 공직자 모두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평성을 깨뜨릴 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절차의 간소화-행정의 탈권력화다. 행정이 정치권력의 시녀역할을 할 때 윤리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와 가슴에 맞닿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길 원한다.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경찰청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도 208개 각급 공공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에서 경찰청이 개선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9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경찰은 종합 11위를 차지, 전년도 33위 보다 22단계 순위가 상승한 것이다. 경찰은 인사정의 실현-부정부패 척결-인권보호 개혁을 통해 선진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편 권익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땐 제헌 헌법에 명시됐던 경찰의 영장청구권과 외국의 검찰-경찰의 상호협력 관계처럼 한국경찰에게 수사권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의 민주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선 개헌을 통한 관련 법률 등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가 공무원범죄수사원’ 설치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경 간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도 멀지 않았다.

조선조 관료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던 것은 내부 운영상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성선설이 지배해 공직의 윤리문제를 다루는 데도 공무원 개개인의 심성에 호소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현대적 의미의 청렴은 정약용의 청렴한 공직자가 투명한 행정을 펴는 목민관과 이이의 법률-제도의 조화를 이룬 철학-윤리적 접근이 절실하다. 공직자인 경찰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이 조항을 가슴에 품고 공직의 사명과 의무를 되새겨야 한다.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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