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노후 운행 경유차의 배기가스 감소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 74억원을 지원해 노후 경유차 총 2천600대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1㎍/㎥(‘04년 67㎍/㎥)로 대기환경기준 50㎍/㎥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개선된 원인을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쾌적한 도시 공기질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총중량 3.5톤 미만의 5년 이상 차량과 총중량 3.5톤 이상이며 차령 2년 이상 중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으로 분류하는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과 LPG엔진개조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 후 저감장치 및 LPG엔진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다. 조기폐차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며 수도권 내에서의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자동차 경제속도유지, 급출발·급제동 하지 않기 등 친환경 경제운전만으로도 10~30%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등 공해물질 감축효과가 있다”며 친환경 운전 습관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