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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연장해야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오는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 뒤 중단될 예정이어서 이 사업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9년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거주지역인 일명 '달동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안양과 평택, 의정부 등 9개시 30개 지구에 총 914억2천8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이다.
금년에만도 총 15억1천2백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의정부시 안말지구와 31억4천4백여만원이 소요되는 동두천시 동안1지구, 45억여원 규모의 안양 구시장지구 등 신규사업지구 13개와 계속사업 8개를 합해 모두 21개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비 60%(국고지원 50%, 교부세 10%)와 지방비 40%(도비 20%, 시군비 20%) 분담으로 추진돼 온 이 사업을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력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비지원 중단은 즉시 사업폐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또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 관례적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이 마감되는 연도마다 연장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해여서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만 쏠려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대선을 거치면서 냉각된 정치권이 내년에도 한동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민생현안 관련 법안들의 심의에 소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사업 마감년도에는 연장추진을 위한 법안 개정안이 마련돼 제출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의 지역민들과의 보상 및 이주대책 분쟁이 빈발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용환기자 sy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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