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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학교폭력 해결 실효성 있는 대안 찾아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모든 초·중·고교 학교폭력사건 발생 시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부모 위원 과반수이상 위촉하고, 회의소집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실화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뿐 아니라 양측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문제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하는 법적 기구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학교 내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학교 폭력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각종 사고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학교가 꽤 있다고 한다. 아이들 간의 주먹다짐은 있었지만 해당 학생들끼리 화해하고, 또 보호자들끼리 원만하게 합의하면 굳이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 봉사를 시키기도 하고, 상처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사회봉사를 보내는 등 처벌도 뒤따른다.

원칙대로라면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현실은 이 원칙을 따를 수 없다. 지침대로라면 학교마다 하루에 몇 차례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아니면 1주일에 하루는 정기 회의일로 정해 그동안 누적된 사안을 일괄 처리해야 할지도 모른다. 학교마다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 곧 아이들끼리의 싸움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들을 수시로 모이게 할 수도 없다. 대부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 교사와 경찰, 변호사, 의사 등 지역의 전문가 집단 위주로 꾸려졌기 때문에 개회를 위한 정족수조차 채우기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죄를 물어 징계를 정하는 기구이다. 선도하고 교육하는 기능은 사실상 없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거나 특별교육 이수를 받은 가해 학생들 중 ‘새 사람’이 돼 학교로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 받은 학생을 맡아 교육하게 되는 기관의 역량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 기관에 맡겨봐야 갱생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불과 며칠 동안 낯선 장소에서 아이들을 교화시키기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이든 학부모 중심이든 외부인들로 꾸려져 아이들에게 위협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만 놓고 보면 학교 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실효성에는 아직 의문이 많다. 그 이유는 “어른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내놔서 그런 것”이라고 학생들은 얘기하고 있다. 거창하고 요란한 대책보다는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부터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영주 과천시의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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