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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심의위원회 유명무실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경기도에 구성된 ‘의료분쟁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해 권한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각 광역시.도에 의료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89년 4월 도는 의료법 제54조 2항에 의거 의료단체 대표를 비롯한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 총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의료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도 위원회의 경우 올해 현재까지 총 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나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위원회도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도 총 17건이 접수됐으나 위원회 소집은 단 3차례에 불과했고, 조정 및 합의가 성립된 경우는 1차례밖에 없었다.
이는 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인 의료인이 모두 참석해야 하지만 의료인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참석에 불응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의학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사실상 분쟁 병.의원을 상대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큰 법률 소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료법상 강제력이 전혀 없는 등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어 권한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 소집이 1년이내 분쟁상황으로 제한돼 있을 뿐만아니라 현행법상 강제력이 없어 환자가족들이 소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소송까지 드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큰 만큼 관련단체들의 의견차이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 기자 yms@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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