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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로드맵과 매뉴얼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교육현장은 그동안 과거 권위주의 시대 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 수요자인 시민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직선제 교육감이 경기교육의 수장으로 일하면서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모범적인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군에 입대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하교 교통안전 활동, 급식검수와 급식업체 현장검수 등 다양한 학부모 봉사활동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현장 변화를 체험하면서 과거 보다 현재가 나아졌다고 확신합니다. 교육환경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학교장과 모든 선생님이 함께 노력할 때, 교육현장이 바뀌고 제대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환경 개선은 꾸준히 진행돼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①항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항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항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입니다. 체벌 금지는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벗어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학생의 품위나 인격을 손상시키는 언어적 폭력, 모욕감, 협박, 위협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인권은 분명히 보호돼야 하지만 조례를 근거로 체벌금지 등으로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벌과 학교폭력은 각각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례 공포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과연 체벌은 100% 근절 됐습니까? 학교 안에 체벌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학교나 교육청에 접수되면 어떤 매뉴얼에 따라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는지, 체벌한 스승과 체벌받은 제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치유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이 있고 적기에 추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도 동일한 의문을 갖습니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7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은 ‘①항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항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조례 7조의 세부 내용을 로드맵으로 준비하고 매뉴얼로 만들어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이 개선됐다는 높은 기대감 속에 더 큰 기대를 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교육 수장은 안주하지 말고 로드맵과 매뉴얼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평가와 반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승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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