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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평가위’발족을 주목한다

경기도가 주택 재건축 기준 연한을 30년으로 바꾸고, 안전진단을 전담할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놓은 상태이고, 이 문제의 핵심기구인 예비평가위원회도 여건을 갖추는 대로 이달 안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재건축이 주택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정착된지 오랬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이 재태크의 단계를 넘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의 재건축관련 조치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이 있다손 치더라도, 보다 확실한 대안의 제시와 확고한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활한 운영을 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그러나 재건축문제는 주민의 이해가 걸린 민감한 문제인데다 환경·경제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작단계부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첫 단추를 잘 끼우도록 유념해야할 것이다.
우선은 재건축기간의 문제다. 도는 현재 20년인 재건축 기간을 10년 연장해서 30년으로 했다. 하지만 서울의 40년보다는 10년이 빠르다. 이에 대해 도 당국자는 재건축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현실적 고려라고 말하고 있으나. 왠지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예컨대 40년을 버틸 수 있는 건물이, 30년 규정을 내세워 재건축을 요구할 때도 허가하겠는가라는 점이다. 반면에 5년이 된 건물이라도 주거공간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재건축을 승인하겠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둘째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문제다. 평가위원회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 재건축조합이 공인기관에 의뢰한 진단도 재평가하고,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제3의 공인기관에 재평가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강력한 권한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법이다.
재건축에 관한한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는 이상, 도는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부동산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인격적으로 신임이 가지 않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해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재건축 자체가 주민 상호간, 주민과 업자간, 조합과 허가관서간의 유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가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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