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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료 싸고 마찰 팽배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K청과 채소 야채 조합 중도매조합원들이 세무대행 요금이 비싸다며 세무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에 세무사가 조합원들의 업체비리와 무거운 세금을 받게하겠다는 등 협박으로 맞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K청과 채소·야채 조합 전담 세무사는 조합원들의 기장료와 수수료 인하 요구에 "조합원들 세금을 덜내기위해 관할 N세무서에 얼마나 많은 로비자금이 들어갔는지 아느냐" 며 세무서와의 유착관계도 실토,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K청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J세무사 사무소(구리 교문 735-5)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당시인 97년 5월께부터 현재까지 7년째 채소·야채 조합 전담 세무사로 세무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원 부류별 회의에서 매월 10만원의 기장 수수료와 조정수수료 120%는 타 세무사에 비해 비싸다며 수수료 인하를 해주던지 세무사를 교체해 줄 것을 조합측에 요구했다는 것.
이에 조합 임원들은 지난 6월 말 J세무사측에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 했으나 "세금이 적게나오기 위해 관할 N세무서에 로비자금이 많이들어 인하는 불가하다"며 세무서에 로비사실을 들어 요금 인하를 거절했다.
조합원들은 요금인하가 거절당하자 조합측에 세무사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 조합이 세무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J세무사 측이 "세무사를 교체하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될 것이다"며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조합의 비리를 알고 있다" 며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협박까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김모(K농산)씨는 "세무대행업체를 보호하고 비밀보장을 해주어야 할 전담 세무사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미끼로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조합원 이모(L농산)씨는 " 타 세무사에 비해 조정수수료와 기장료가 비싸 교체를 요구했더니 세무사가 압력을 넣는것 같다" 며 "세무사를 교체하면 J세무사가 보복을 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J세무사는 "조합원들의 N세무사 로비운운은 말한적도 없는데 조합이 모함을 하는 것 같다" 며 "원할한 업무를 위해 관행상 1천만원 정도는 접대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J세무사 사무소는 지난 7년간 K청과 채소·야채 조합에서 기장료와 조정수수료 대행을 해주고 연간 5천여만원의 수익을 얻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리/오민석기자 ssamd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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