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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적인 마을만들기 ‘처방전’

도의회 도시환경위, 지원조례 마련 세미나 개최

경기도내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과 이에 따른 구체적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승남)는 21일 오후 ‘경기도 마을만들기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키 위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은 대부분 행정주도형 시범사업 형식으로 이뤄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비롯한 중간 지원조직이 구성돼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뚜렷한 행정적 담보와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규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에 있어 주민참여 및 주도의 사업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공모 실시 및 채택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조례안에 담기로 했다.

또한 도내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도 및 시·군에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해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의 체계적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안승남(민·구리) 위원장은 “향후 입법예고 및 집행부 의견 등을 추가로 반영해 마을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도의 지원으로 보다 특색있고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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