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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속도제한 年895억 손실

고속도로 개선보고서… 차단기 오작동 사고유발
단점해결 스마트·혼합형 톨링시스템 도입 제안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895억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은 21일 ‘고속도로 하이패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요금소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2000년 도입돼 확대 설치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내 하이패스 차로의 차량 통과 제한속도는 고속도로 최저속도인 50㎞/h에도 못 미치는 30㎞/h이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에서만 하이패스 차선 이용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차량운행 및 통행시간 비용이 연간 863억원, CO₂발생량 1만7천t을 포함한 대기오염비용이 연간 32억원 발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요금미납 건수가 2006년 91만건(미납액 7억4천500만원)에서 지난해 371만건(73억4천400만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하면서 미납통행료 안내장 발송 및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9억원이 지출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금미납 방지를 위해 설치한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는 오작동으로 교통사고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차로당 1개씩 설치하는 하이패스 게이트를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톨링시스템’과 일반요금소를 일부 함께 운영하는 ‘혼합형 스마트 톨링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차가 지나는 고속도로 위에 육교 형식으로 센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상 주행중에 자동으로 요금이 징수되고, 차단기로 인한 사고도 없을 뿐더러 요금소를 설치하기 위해 따로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용 절감을 위해 미납통행료 안내 및 징수를 자동차고지세에 통합하도록 유료도로법 개정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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