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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쇼핑몰 방화 기도

상담원이 불친절하다며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입주 빌딩에 불을 지르려던 30대 남자가 현장에서 직원에게 붙잡혀 대형사고를 모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분당경찰서는 3일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이모(31.인천시 계양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S빌딩 3층에 입주한 S물산 인터넷 쇼핑몰 복도에 있는 배관 점검구에 6ℓ짜리 휘발유통 2개를 종이상자에 담아 내려놓은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때 마침 이곳을 지나던 직원 이모(28)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상 7층짜리 S빌딩에는 S인터넷 쇼핑몰 외에도 은행 등 다른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같은 달 26일 오후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기 위해 S인터넷 쇼핑몰 상담원과 통화하던 중 상담원이 불친절하게 답변한다며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건물을 답사해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진홍기자 drag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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