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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불법판매 30개소 적발

통증완화제 등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해 온 불법판매행위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도내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 30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들 약국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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