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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통합진보 수습 ‘첩첩산중’

 


부정경선 파문으로 촉발된 신·구당권파간 내분으로 이어진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사실상 사법부와 검찰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이 23일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사퇴를 거부하는 경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25일 정오까지 사퇴서 제출을 요구, 이를 거부하면 제명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야권연대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검찰의 정치개입이고 군부독재 시대에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혁신과 쇄신, 나아가 정권교체를 향한 열망을 결코 이런 탄압으로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이·김 당선자에 대해 “21일 10시까지 사퇴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틀간 당의 심장이 이 정권에 의해 탈취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25일 정오까지 사퇴서가 당으로 오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제명 방침을 분명히 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민병렬 혁신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을 선임,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을 하고, 촛불집회 개최 및 야권·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비례대표 부정 경선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진상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박원석 당선자를 선임했다.

하지만 구당권파쪽의 당원 한모씨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강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중앙위 안건은 경선비례대표 총사퇴를 포함한 당혁신과 ‘강기갑 혁신비대위’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지만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중앙위 안건 결의의 효력과 이를 근거로 한 혁신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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