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29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한 차량을 이용,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다.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예고한 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된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한편, 4월말 현재 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천31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