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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교육현장 모든 책임 집중 잘못”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과 경기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수원교육지원청 대회실에서 아주대 오동석 교수를 비롯해 박승렬 용인 성지초 교사, 김문수 부천 부안초 학교운영위원장, 최승학 경기교총 교권정책과장, 유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채찬석 부천 소사중 교장 등이 패널로 나선 공청회를 열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교권보호조례의 헌법적 검토’ 발제에서 “교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교사가 현재 침해받고 있는 권리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사의 참정권, 노동권과 휴식권, 교무회의 발언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의 교육권, 수업과 교재선택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존중받을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무엇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에 대해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교사가 이런 갈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법률적 제도 등을 포함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교권 보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관리자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 조성 및 개선의 의무를 부과한 점으로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입법예고 기간 중의 현장 목소리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를 법제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7월 초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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