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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수립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 각급 기관에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독려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1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세입금 미수납액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재정악화에 10억원의 미수납액도 줄여 보고자 보다 강화된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2011회계년도 결산 결과 수업료 및 입학금 3억5천만원, 재산수입 3억5천만원, 소송비용액 7천만원, 연체료 등 잡수입 2억9천만원 등 총 10억6천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으며, 인천시에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 640억원과 인천도시공사 도화지구 이전재배치 비용 367억원의 세입결손으로 마이너스 결산이 초래되자 적은 세입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 동안 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은 세입결손 방지와 미수납액 최소화를 통한 교육재정 증대를 목표로 어려운 재정상황에 대처키 위해 재력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려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으로 자체수입의 91%를 차지하는 수업료 수입에 치중하면서 미수납금 발생 후 독촉 등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한 대책은 재산수입과, 소송비용, 과태료 등 최근 5년간 미수납액을 과목별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그에 따른 미수납 예방조치 방안을 마련, 미수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미납자의 재산조회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급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각 사업부서와 담당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절차와 채권확보를 위한 방법 등을 공유하고, 분기별 징수실적을 제출받아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육재정 수입 증대에 교육행정력을 가일층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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