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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오승훈"주취폭력 근절,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한국 사회는 주폭(酒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운전, 업무방해 행위는 살인, 강도 등 큰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 위험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초저녁부터 주독을 빼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1월 영국의 의학 잡지 란셋(Lancet)에 실린 영국 데이비드 너트(Davit Nutt) 박사팀 연구에 의하면 약물 중 개인적으로는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등의 순으로 피해를 준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면 알코올, 헤로인, 코카인 등의 순서로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18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그 피해정도를 수치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가장 위험한 정도를 100으로 볼 때, 알코올 72, 헤로인 55, 코카인 54, 마리화나는 20의 위험도라는 것이다. 결국 술이 마약보다 우리사회를 해치고 있다. 얼마 전 인천 영종대교 부근에서 뒤에서 따라오던 차에 들이받혀 김 씨와 그의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진 사건이 있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0.101%)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 넷이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로 산산이 부서졌다. 서울 종로에서는 폭행, 상해,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 전과 94범의 주취폭력 상습범이 검거되기도 했다. 술만 먹으면 안하무인이 되었던 그에게 고통 받은 사람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큰 알코올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취소란(public disorderly act)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처벌한다. 영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가 형을 선고시 의무적으로‘치료명령’을 부과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은 객기로 치부, 그로 인한 범죄도 관대하게 처벌받아 왔다. 언제까지 술이 사람을 먹는 너그러운 음주문화를 방치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경찰이 주폭을 형사법적 차원에서 엄하게 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한 간부가 경찰의‘주폭척결’을 비판하는 등 일부에서 이런 주취폭력자들이‘사회적 약자’라며 경찰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주취폭력자들 중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폭력행위자들을 용인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주폭자들을 대상으로 처벌뿐 아니라 알콜 중독 치료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따라서 정부와 함께 자치단체 등에서는 주취폭력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및 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교정시설에 전문 치료시설을 운영하고, 일반 사회에도 알콜 전문병원을 확대하여 치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폭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사회적 약자’인 힘없고 불쌍한 서민이다. 한 재래시장 상점주인은 ‘무슨 한이 맺혔는지 매일 술 먹고 행패를 부려 죽을 맛이었다’, ‘서민들 가슴을 찢은 놈이다’라며 울분을 표하고, 한 노숙인은 ‘노숙자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노숙자다’, ‘그를 피해 자리를 옮겨야 했다’라고 두려움을 호소 하는 등 생계를 잇는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주폭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서민의 인권보호가 먼저다.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억제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다음이 재발 방지대책이다. 상습적인 주취폭력을 일삼던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개과천선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취폭력 근절은 경찰 인원, 장비만으로 불가능하다. 먼저 대한민국의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 공감대를 기본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취폭력 해결이 선진국 진입 관문이 될 것이다. 국가 사회 안녕을 위해 국민, 정부, 경찰이 서로 힘을 모야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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