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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이동현"과징금 의혹을 해소하라"

 

구리시 토평동 A교회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 교회는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 B목사 이름으로 토지를 산 뒤 교회로 명의를 이전했다.

그린벨트 토지는 교회명의로 구입할 수 없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명의를 신탁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했다. 상황이 이러 한데도 구리시는 이를 간과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회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2003년 1월2일. 그 당시 이 일대 땅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묶어 있었다.

그런데도 B목사는 구리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거뜬히 받아 냈다. 물론 관련 서류를 갖추고, 규정에 맞춰 토지거래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면 그린벨트 토지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쉽게 납득이 안 간다. 목사를 농민이라고 하면 곧이 들을 사람이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명의 신탁 행위가 드러난 지난 2007년, 구리시는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과징금이 자그마치 10억원을 넘는 큰 규모다. 어떻게 해서 과징금 부과가 누락(?)됐는지 의혹제기는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으나, 해당 부서는 과징금 부과를 3개월째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교회는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쓰다가 적발 돼 말썽을 빚기도 했다. 건물 준공검사가 안 돼 2년 동안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혹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구리시가 각종 특혜를 주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 교회는 이유를 떠나 여러가지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따라서 불법이 존재하는 한 말썽이 끊어질 수 없는 법이다.

이 사건은 감사원과 시 감사실이 나서 조사 중이다. 이번 기회에 명쾌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당 부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 강한 의혹에서 벗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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