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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내 배’만 불렸다

감사원, 경제자유구역 토지원가 과다산정 지적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재산정 요구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5개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조성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991억원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무려 331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해 투자유치 활성화는 커녕 배만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5개 기반시설공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991억여원을 조성비에 포함, 보조금을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했을 때보다 ㎡당 1만5천여원 높게 원가를 산정했다.

국고보조금은 절혐한 용지를 공급,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기 때문에 조성원가 산정시 보조금을 제외해야 하지만,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국고보조금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331억원여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급예정용지를 그대로 분양할 경우 442억여원이 추가로 수입으로 처리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비용 부담금을 조성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조성원가를 산정해 정당한 원가보다 43억여원 더 높게 책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의 사용자 계정(ID)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완충녹지지역의 전자도면(면적 1만7천925㎡)이 무단 삭제돼 총 10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도 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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