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나 교육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4종의 민원서류를 시군구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발급시 징수하던 200원의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했다.
이번에 4종의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전 55종에서 59종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