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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이재선"지방의회 의장선거 제도를 바꾸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의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의 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잡음들은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검증된 절차를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할만한 적임자가 선출됨이 마땅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의원이 누구나 후보가 돼 출석의원의 과반 득표로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뿐 세부 방식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장단 후보 등록제와 정견발표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대다수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절차는 별다른 입후보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로마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이면합의, 담합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 합당한 것이며 공명정대한 것인지 연구하고 깊히 고민해야 한다. 20년전 지방의회가 시작되던 당시의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 보다는 시대의 변화와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을 세밀히 분석 보완해 시대에 걸맞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의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후보등록을 한 뒤 공개토론회와 정견발표 등을 거쳐 의장으로서의 소신과 자질을 검증받고 향후 어떻게 의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미스런 일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회내의 시스템을 바꿔 후보자 난립 현상을 막고 준비되고 검증된 진정한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안양시의회는 그동안 로마교황방식의 무기명 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하던 것을 제6대 안양시의회가 시작된 2010년부터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를 도입한 회의규칙을 마련해 의장, 부의장에 출마할 후보는 선거 전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정견발표내용과 함께 후보등록을 신청해야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후보등록제와 선거당일 발표하는 정견발표제를 제도화해 시행중에 있다.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를 보완하려는 자치단체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보완된 제도를 통해 사전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공개토론회 등과 같은 검증절차를 통해 후보 검증은 물론 의회 운영에 대한 후보의 소신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없는 시의회가 있을 수 없고 선배 동료의원이 없는 의장이 있을 수 없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도입해 준비된 후보를 선출해 시민들이 납득할수 있고 선배 동료의원들의 아낌없는 박수 속에 진정한 지방자치, 성숙한 지방자치,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를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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