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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들 “국방부 군 비행장 소음법안 문제 있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군 비행소음피해 대책위원회는 8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시민 8천400명의 서명서와 의견제출서를 수원시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의견서에서 “국방부 입법예고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은 85웨클, 그 외 지역은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다”며 “이는 군용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한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입법예고안”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눈높이에 맞게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75웨클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수원시는 주민들이 전달한 서명서와 의견 제출서를 오는 16일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군소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국방부가 지난달 6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다.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로 잡을 경우 수원시의 소음피해 규모는 4만9천507가구, 13만5천11명으로 산정되나 85웨클로 할 경우 1만3천957가구, 3만6천947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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