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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은 계좌 추적 가능성 있다"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계좌추적 실시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현대상선 대출의혹 실체 규명에 대한 의지를 판가름하는 것으로 시행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산은 감사가 초반이라서 아직까지 계좌추적 여부를 단정해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주말까지 산은을 통해 받은 현대상선의 대출금 사용처소명을 보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좌추적은 아무 사안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산은이 대출한 자금의 성격이 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좌추적을 한다해도 감사원법(27조)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인 산은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이 가능하지만 대상기관이 아닌 현대상선은 불가능하다.

또 '대북지원' 등 의혹을 사고 있는 현대상선 대출금 중 잔액 2천300억원이 내달초 현대상선 차운송선 매각대금 입금시 우선변제될 예정이어서 상환된 대출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감사원이 산은의 현대상선 대출금 의혹을 후련하게 규명하려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계좌추적 보다 대출의 적정성여부를 가리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원은 지난 14일부터 산은에 대해 현대상선 대출문제를 비롯한 기업여신 절차와 사후관리의 규정 준수여부, 산은이 주관한 기업정리와 벤처투자 적정성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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