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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대표 억대 세금체납 ‘도마위’

인천 용유·무의지역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억대에 이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비롯, 상당액의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사업에 대한 수행능력과 진정성 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 인천남부지사(이하 건보)에 따르면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비롯, 관련 보험료 등을 장기 체납하고 있으나 용유·무의개발프로젝트(EIGHT CITY) SPC 특수목적법인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용유무의케이아이코리아(대표 수잔인자조)는 체납액이 억대에 이르고 있다.

건보가 수차례의 납부독촉과 최고장 발부하면서 체납액 정리를 촉구했으나 상당기간이 지나 재산압류조치 및 형사적 책임이 거론되자 최근 일부만 납부하고 이틀 안으로 상당액을 납부키로 했다고는 하나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론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특히 ㈜용유무의케이아이코리아(대표 수잔인자조)는 체납액이 외국인투자기업 중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수차례의 독촉과 민형사상의 책임이 거론되자 일부 체남액을 납부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를 모면코자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업 추진능력도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용유무의케이아이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용유무의개발 SPC인 EIGHT CITY와는 전혀 무관한 회사로 기업이 재정상의 어려움 있어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금액은 변제했으며, 건보측과 체납처리 조건에 대해 상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은 국세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해 금액을 회사로부터 징수하게 됨은 물론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단은 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징수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대표의 능력미달이 애매한 직원들에게 불통이 튈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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