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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최장미"성범죄 관련 규정 재정비의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 성범죄 발생에 관한 뉴스나 인터넷을 자주 접하게 됐다. 최근의 사건 중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납치하거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해당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었으며, 그와 관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제정되게 됐다.

성범죄라는 것이 비단 현대뿐 아니라 과거에도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성범죄를 규제하는 우리나라의 규정은 형법뿐 아니라 각각의 많은 특별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의 법 적용은 각 특별법들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형법이 직접 적용되는 비율이 거의 없다. 다른 법률에 비해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한 형법은 그 특성상 모든 범죄를 미리 규정해 법전화(法典化)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하에 각종 특별법들이 난무하게 돼 규정을 명확히 살펴보는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성매매, 아동성폭력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관한 규정은 특히 특별형법 규정이 많다. 같은 강간 사건, 성매매 사건행위라 해도 행위객체가 일반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해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단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특별법만은 아니며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에 관해서도 과연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규정들도 조사하고 재정비해 성범죄 규정의 통일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형법의 입법배경은 주로 여론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과정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여론에 범죄자 처벌이 좌우되다 보면 형법의 딜레마이기도 한 법익보호의 원칙과 사회보장의 원칙 사이에서 법익보호의 원칙에 기울어 가해자의 인권보장은 생각의 비중을 두지 않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일반예방적 측면에서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자는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법률안이 개정 또는 제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가벌성의 확대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고 가해자의 인권보호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성범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특별법들은 형법이나 각 특별법 사이에도 논리적인 체계에 문제의 소지가 많으며 형법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성폭력’이라는 용어도 전문용어로 부적합하며, ‘성폭력범죄’라고 칭하는 각 범죄들 간에도 보호법익도 각각 모두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성범죄 관련 규정은 하나의 통일적인 법익에 의해 규정될 수는 없고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 청소년 보호, 건전한 성풍속, 개인의 신체 완전성 및 활동의 자유 등 다양한 보호법익과 관계가 있다. 이런 법익 모두 형법에서 보호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법을 두는 것 보다 형법에 흡수해 통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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