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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전근배"초등 1학년생들을 학교폭력범이라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해서법보다 먼저 대화로 조정했으면…
잘못된 법과 규정이라면교과부와 시·도교육감들이합의점을 찾아 바르게 가야한다.


얼마 전 경찰공문 오해로 초1학년생들 학교폭력범으로 ‘낙인’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급우 6명이 자기 자녀에게 학교 축구 골대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게 하고 매달았으며, 화장실에 열을 셀 동안 갇혀 있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촬영된 CCTV 화면에 찍인 내용으로는 아이들 간에 장난인지, 폭력인지 판독이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부모는 지역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대전 서부경찰서에도 관련 사건을 신고했다. 시 지역위가 경찰서에서 받은 공문에 ‘범죄사실’이라는 항목으로 가해와 피해 사실이 기록돼 있는 것을 수사결과라고 오해해 학교에 재심을 지시하고, 학교는 가해자 학생들을 학교폭력범으로 판정해 생활기록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에 기록돼 졸업 후 5년 동안 관련 기록이 남게 됐다고 한다. 급하게 시행된 자치위원회 운영의 난맥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는가 생각해 보자.

첫째,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라는 정책을 급하게 추진한 데도 원인이 있다. 자치위원들의 전문성과 아동 발달 심리 이해 부족과 상부기관의 공문 내용만 가지고 졸속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기관끼리 깊은 대화라도 나눴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둘째, 초 1학년생, 불과 7세인 아동들이 일으킨 일을 가지고 꼭 이렇게 법적으로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분별력도, 판단력도, 표현력도 매우 부족하다. 그 행위가 폭력인지 감금인지 그 낱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한 번의 장난였다라면 학교장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물론 부모들끼리 이해와 사과, 용서라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자치위원회에 신고했을지 몰라도 서로 양보하고 자녀의 앞날을 생각했다면 쉽게 해결 됐을 것이라고 본다. 가해자 부모는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하지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 부모들도 무조건 법 조항과 규정만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물론 상호간 재발 방지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요즈음 학교와 학부모간에도 신뢰와 존경이 아닌 고발 고소 사건이 많이 발생함이 가슴 아프다. 대화로 하는 조정 역할이 더 중요하다.

셋째, 초등 1학년생인 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얼마나 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한 두번 들었을 것이다. 교육이 한, 두번 해서 된다면 왜 어렵다고 할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외우듯이 해도 잊혀지고 또 그런 행위가 반복 되는 것이 아이들 생활이다.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정보 제공인 예방교육 부족과 1회성 교육으로 아동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과의 마찰이 없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책 개발, 홍보 논의 시간이 짧아 교과부와 인권위, 각 시·도교육감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교과부 지시를 시·도교육감이 거부하고 일선에 교과부와 역행하는 공문을 학교 현장에 발송하고 교과부는 이에 감사하겠다는 으름장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학교폭력은 계속 발생하고 교육행정이 불신 받고 있다. 설령 시행 상에 많은 문제가 발견되면 교과부와 교육감들이 한자리 모여 밤새워 토론해 합의점을 찾아 법 개정을 해 바르게 가야한다고 본다.

잘못된 법과 규정이라면 시정하면 된다.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이를 무시하고 시·도별로 교과부와 역행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면 학교는 어찌하라는 말인가? 이를 본받아 앞으로 교육청과 교장의 뜻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 교사 학부모가 이에 역행하는 학급운영의 모습들이 생겨나면 어찌할지 하는 걱정이 든다. 쓸데없는 걱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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