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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안승남"주거정비사업, 형평성이 필요하다"

 

사람이 사는 집은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를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주택경기 장기 침체와 인구 감소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일자리 주변의 주택 수요는 경기도의 주택공급 필요성을 지속시키고 있다. 최근 무분별하게 뉴타운 지구의 대규모 지정이 이뤄졌고,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수 해제가 이뤄졌다. 또 중앙정부 보금자리 주택이 광범위하게 공급되면서 혼란을 가져왔지만 이럴수록 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정비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제도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대도시 집중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舊)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의 개별법 단위로 운영되면서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상호간의 관련성 부족으로 인해 주택보급정책은 많은 혼선을 초래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현재는 ‘주택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이원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및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재정지원, 종(種)상향 등 각종 정책적 지원과 혜택이 있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법’에서 인정되는 각종 혜택이 배제됐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와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보금자리주택 대량공급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더욱 크게 부채질하고 있다. 주택조합은 사업성 악화로 사업지연, 관련비용 증가로 금융 부담은 커지고 있다. 결국 그 비용은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전가(轉嫁)돼 도내(道內) 수많은 조합원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뉴타운에 집중하는 수많은 지원정책과 비교해볼 때 이것은 곧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시정(施政)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조합 및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원칙을 적용해서 즉시 시행 가능한 소형주택 추가건립에 따른 추가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조례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1~2인 가정의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것은 국가의 주거행정 정책의 흐름과 같이하며 도내(道內)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침체일로의 부진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주거정비사업은 세입자의 이주대책과 마을 공동체가 해체 되지 않도록 정착율을 높이는 다양한 관점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또 주거복지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원마련과 제도적 지원정책이 다시 한번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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