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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이재선"이웃집 아저씨가 무서워요"

 

이 땅 위에서 성폭력이 근절되는 날은 언제일까?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차별적 성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우리는 며칠전 통영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암매장 사건에 이어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으로 또 한번 충격에 빠져 할말을 잃고 말았다. 통영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암매장 사건이나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력 사건등이 모두 이웃에 사는 주변인물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 우릴 더욱 놀랍게 한다.

이처럼 요즘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인근에 살고 있는 이웃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이다 보니 우리 동네 성폭력 전과자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동네 성 범죄는 안전한가? 지난 22일은 통영 초등학생 살해범이 검거된 이후부터 혹 내집 주변에 살고 있을지 모를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네티즌들로부터 성범죄자 알림e 접속이 급증하면서 다음날까지 인터넷접속이 폭주, 마비 상태가 이어졌다고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는 2008년 안산의 조두순 사건 2009년 2월 안양에서 발생한 혜진, 예슬 납치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범죄의 재범을 막고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사진과 성명, 나이는 물론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장, 몸무게, 성범죄요지 등의 신상 정보를 한눈에 자세하게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형이 집행 중이거나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재 성범죄 알림e에 공개되고 있는 신상정보공개 범죄자는 성범죄 유죄판결 받은 범인 중 35%에 불과하다고 한다. 법무부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건수는 4천367건으로 1일 2.17건씩 발생한 결과였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공개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각기 다른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 또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가족부 소관인 아동과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날부터 적용하는 한편 법무부 소관인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확정 판결이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대상과 공개시점이 정해지고 있어 양 부처간 기준이 각각 다른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기준을 통합해 시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해 성범죄예방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성범죄자 등 흉악범이 더 이상 이 땅 위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우린 모두 함께 철저한 감시와 예방대책을 수립해 모두가 안전한 세상, 성폭력 없는 사회,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 또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이웃집 아저씨가 무섭지 않은 세상,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 함께 지키고 보호해 주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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