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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갈등 해결 선제교육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설명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수차례 빚어지면서 우려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선제적인 운영교육에 나선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5회에 걸쳐 구별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7일 장안구에서의 첫 교육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최두선 공주대 교수를 비롯해 염상균 좋은마을만들기 부위원장, 서상범·조지훈 변호사, 성정은 씨등이 강사로 나선다.

300세대 이상의 의무적 관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1천명이 참여하는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지침 및 관리규약, 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관리의 준법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의 화합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다양한 교육내용과 함께 지역난방특강, 공동주택르네상스 사업사례 소개 등도 진행해 입주자대표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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