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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오승훈"아동 성폭력범죄 인식과 대책"

 

대한민국은 성폭력에 고통받고 있다. 일련의 ‘묻지마 범죄’와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 불안감을 호소한다.

경찰청 ‘2011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범죄 건수는 175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3만2천여 건(1.8%)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가 전년 대비 약 6만 건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1만9천489건으로 전년 대비 1천233건(6.7%) 늘었다. 하루 평균 53건에 달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최근 4년 간 아동대상 성범죄 증가율’은 조사 대상 5개국 한국·미국·독일·영국·일본 중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인구 10만 명당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4년 간 69%나 증가했고, 신고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 4년간 69% 증가

경창청에서는 이러한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 성폭행 범죄의 원인중 하나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지목하고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미국 FBI 사이버수사국 아동포르노 전담팀을 모델로 경찰청에 아동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사범 단속 및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아동포르노 대책팀’을 설치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 수사 지침을 세웠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고종석, 통영 초등학생 납치살인 김점덕, 서울 초등학생 성폭행 김수철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아동 성폭력 피의자의 공통점은 아동 음란물을 탐닉했다는 점이다. 아동 음란물이 범행을 일으키게 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으나,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 음란물의 문제점은 아동을 실제 성범죄의 표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자극에 노출되게 되면 점점 둔감하게 되고, 곧 이것에 탐닉하거나 환상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환상을 현실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이다.

그동안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 단속이나 처벌이 미흡했던 것도 아동 음란물이 범죄라는 인식을 저해하는 한 원인이 됐다. 프랑스에선 아동포르노 제작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면 징역 10년, 대중에게 유포하면 징역 7년, 인터넷으로 자주검색하거나 소지만 해도 징역 2년에 처한다. 실제로 2년 전엔 프랑스 군 최고계급인 5성 장군이 아동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불명예제대하는 등 선진국의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엄하기만 하다. 한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작·유포는 5~7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사례는 드물고 소지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특히 소지의 경우는 지난 3일 수원지검이 아동 포르노 유포자 3명을 처음으로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한 게 처음이었다. 4년 동안 사문화됐던 법이 고종석 사건 이후에야 처음으로 작동한 것이다. 향후 법개정을 통해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 체계적 단속을 펼쳐나가야 한다.

불법 아동 음란물 처벌 강화해야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반인륜적 범죄를 냉철히 분석, 진단하고 불법 아동 음란물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또 아동 음란물은 제작, 유포뿐 아니라 단순소지의 경우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적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하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자발적으로 아동 음란물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이고도 세밀한 대책과 실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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