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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지영환"국민생명 보호, 불심검문"

 

대법원이 불심검문 기준을 판결문에 기재해 치안 현장에서 경찰의 올바른 공무집행 보장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외수 작가는 “불심검문, 기분 더럽다”라고 트윗을 날렸다. 날로 흉포화·잔혹화되는 범죄에 경찰이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 흉기소지 등 확인을 위한 불심검문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 말 같다.

미국의 불심검문은 형사상의 정식 수사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현장에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정지시켜 신체수색과 질문을 하는 것을 총칭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개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범죄행동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며,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적시할 수 있는 경우에 행인을 영장 없이 정지시키고 신체외부에 대한 몸수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국은 ‘경찰 및 형사증거법’,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테러리즘법’ 등 의심의 합리적 근거를 요하는 정지 및 수색권한과 함께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지 및 수색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한국 불심검문에 일치하는 조문이 경찰법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신문, 소환과 유치, 신원확인, 감식조치, 수색 등이 경찰법과 형사소송법에 각각 규정돼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8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작용으로서의 신분증 확인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행정경찰작용으로서의 신분증 확인을 규정함으로써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한국 헌법은 제10조에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 관련법에 기초해 왔다. 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제3조 제7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의심할 사유 있으면 불심검문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불심검문을 시도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39)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판결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해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사건 현장 범죄 직후 의심자 불심검문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의 적절한 판단, 신중성이 발휘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찰이 불심검문 취지와 다르게 무분별하게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순간 과거로 회기하고 만다. 경찰은 사회상식에 준하는 방법으로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헌법정신, 철학과 윤리를 지니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임무를 수행 할 때 국민은 협력해 줄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와 치안인프라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다”라는 중요성과 공감대 형성으로 안전지대 구축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인력문제와 법제를 바꾸는 사안들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야 흉포한 범죄를 완벽에 가깝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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