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시, 음란성 불법광고물 뿌리뽑자

 

인천시는 음란성, 퇴폐성 불법광고물(일명 딱지)이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청소년의 탈선이 조장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2일 부평역 광장일원에서 300여명이 참가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전단지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이 증가와 함께 음란성 불법광고물이 유흥가와 모텔 밀집지역은 물론 길거리, 학교주변에도 난무하게 뿌려지고 있어 성매매 유도 및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인천시민을 비롯,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범죄예방위원, 시민명예감시원, 관계 공무원 등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 불법전단지 금지 결의문과 호소문을 낭독한 후 부평역 주변 피켓 행진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조장하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했다.

특히 시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근절시까지 특별단속 방침을 정하고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선다. 군·구에서는 단속반외에 정비반을 가동해 가로변, 이면도로, 상가 및 숙박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음란성 전단지와 현수막, 상가 광고지 등을 집중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을 공공장소에 무단배포한 자는 청소년호보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이나 위반정도가 크고 상습적인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녹색기후기금(GCF) 인천유치 운동과 발맞춰 깨끗한 도심거리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숙박업소, 음식점 등 개별 영업장 주변과 거리에 있는 불법전단지를 수시로 청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