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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지영환"국민이 공감하는 치안복지 실현"

 

1919년 게이드와 E.R.스콧이 조선을 방문하고 나서 쓴 회고록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1946년 런던에서 출판됐다. 지금 한국은 외국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최근의 범죄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범죄 분위기를 차단해 나아감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안전 유지를 위한 치안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계층 간 빈곤, 하류계층 간 갈등, 스트레스, 정신분열 등 금품·금전이 목적이 아닌 표출형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사회적 환경구조,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나홀로 삶, 사회적 외톨이의 억압된 분노, 왕따·소외, 좋은 이웃의 붕괴, 법조윤리 실종 등 무수히 많다. 또 근대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의 상실, 즉 고도산업사회화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의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 등 불만의 공격성 진행으로 볼 수 있다.

치안은 복지와 유사한 메카니즘

거시적 차원에서 치안은 복지와 유사한 메카니즘으로 작동한다. 경찰의 목표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 성격을 갖는 동시에 범죄 위험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서민 중심으로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공공치안서비스의 속성상‘선택적 복지’와 연결된다. 범행기회를 심리·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를 할 때 시선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건물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범죄예방 시스템 설치, 공동체 주민 협력체제, 상황적 위기관리 대처는 결국 치안인프라 확충과 귀결된다.

우범자 혹은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등 일련의 범죄 사건들은 그 범죄의 양상이 다중 또는 연쇄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며 범행 동기가 개인에서 사회에 대한 적개심에서 발로한다. 무동기 범죄는 스트레스 유발이론, 정신병, 신경생리학적, 성적·폭력적 환상론 등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전문화·과학화를 기본으로 초기대응의 신속성과 증거확보,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전문 대응팀 설치 및 운영, 우범자 관리체계 정비, 협력시안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들에게 집중 심리·상담을 하는 것은 물론 약물 치료까지 병행해 마음까지 치유해 주는 투 트랙(two track) 대응이 필요하다. 또 미국과 유럽처럼 반사회적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도 검토돼야 한다.

경찰은 범죄의 사전 차단과 통제 차원에서 우범자 3만7천여 명을 밀착 관리할 800여명 규모의 ‘성폭력·강력 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 구성 등 묻지마·성폭력 범죄 특별대책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예산·인력 확충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고려해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관 1천37명을 증원하고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는 101개 경찰서에 전담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사회로부터 중장기·무기 격리해 재범률을 줄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범죄 유형별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한 입체적인 데이터베이스, 범죄 영상과 디지털 위치정보 시스템, 첨단 장비 도입 등 경찰관의 긴급출입권 및 손실보상 명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용역 경비업체의 규정강화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 보완이 안전지대를 만드는 현장경찰의 기반이 필요하다.

법 개정 통한 촘촘한 치안인프라 구축

복지(福祉)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다.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중심 사명으로 보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위한 복지국가는 치안복지의 실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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