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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상주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가 극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라기는 이 시점에서 근본을 달리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기대보다는 회의감이 앞선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발을 멈추는 날 곧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터에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또 생겨났다. 도로와 택지 등의 개발사업 때문에 면면이 이어져 있어야할 녹지축(綠地軸)이 토막나면서 녹지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5개의 주광역녹지축과 11개의 부광역녹지축, 그밖에 소규모녹지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주광역녹지축 가운데 42곳, 부광역녹지축 가운데 39곳, 소규모녹지축 가운데 55곳 등 136곳이 완전히 단절되거나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음이 밝혀졌다.
녹지가 단절된다는 것은 강줄기가 중간에서 막혔거나 도로가 절단돼 인마의 왕래가 불가능한 상태와 같다. 즉 야생동물의 통행이 부자유스러울 수도 있고,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결정적인 피해는 인간에게 돌아온다.
녹지가 사라지면 자연과 벗하며 노닐던 멋과 풍류가 없어지고, 자연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을 수 있었던 무량의 혜택까지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우매하기로 말하면 인간이 그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는 단절되었거나 단절 위기에 처한 녹지축을 복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복원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이전에 예방하거나 대체방안을 세우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예컨대 도로나 택지를 개발하는 업자나 기관에서 손상된 녹지축을 보완하는 조건을 달고, 그 시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했더라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소모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으나 올 안에 녹지축 보존 및 복원대책을 근간으로 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아무튼 도민과 도, 더 나아가서는 국민과 정부가 대오각성해야 할 일은 개발의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자연환경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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