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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지영환"대통령 선거와 경찰 수사권"

 

대통령 후보들은 공약 발표를 통해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국민 인권과 권익을 위한 공약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조선일보 2012년 10월 26일자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대신’ 수사·행정을 분리하자”를 인용하면 안대희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에 수사권을 상당 부분 주는 대신 경찰 조직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이원화(二元化)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직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과 치안·경비·교통 등을 담당하는 행정경찰로 쪼개고, 수사 경찰에 한해서는 검찰의 고유 권한인 기소권만 빼고 내사를 포함한 수사권을 거의 다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과 실무적인 배경을 잘 모르거나 경찰에 수사권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절치 않은 대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다.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실무 사례로 살펴보자. 현장에서 조치는 행정경찰, 살인 혹은 불법 시위자 검거와 수사는 수사경찰을 전제로 한다? 국민 생사가 달려 있는 급박한 상황 혹은 시위현장에서 위급할 때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에게 빨강 파랑 바통을 넘겨주는 이어달리기(계주) 할 한가한 시간이 없다. 현장 경찰의 법집행은 연속성을 지니고 있어야함은 물론이다.

수사·행정 경찰 구분하는 것 불가능

김기용 경찰청장은 “교통경찰관이 현장에 있다가 사고가 나서 조사하게 되는 경우나 지구대 경찰이 순찰 도중 범인을 검거해 현장보존 조치를 하는 경우처럼 현장에서는 경찰이 수사와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때가 많다”고 밝혔다. 국민권익 측면에서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지만 수사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한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다.

행정부의 검찰행위는 사법행위가 아니다. 검찰은 스스로 판사와 검사의 임용체계의 유사성에서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를 도출함으로써 자신들이‘준사법기관’임을 내세워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검사 지위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무원에 속하고 결코 법관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국내 판례도 검사의 긴급수색 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받을 것을 결정하면서, 그 근거로 검찰의 행위는 결코 사법행위가 될 수 없으며, 검찰은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명시하였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처분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에서도 검찰은 행정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사법적 통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현행 검사의 수사지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방향을 설정·지시하는 사실적 지휘행위이므로 사법적 통제의 개념이 아니다. 현재의 검사 수사지휘는 사법경찰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기관의 지휘에 불과한 것이다.

심리 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고,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규문주의 하에서의 법원과 법원 지휘를 받던 경찰 수사를 동시에 감시통제하기 위해 탄생한 준사법적 기관임을 검찰은 주장한다.

검·경간 사법체계 근본적으로 바꿔야

이를 근거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 검사제도의 모태가 된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구체적 사항에 대한 간섭에 가까운 수사지휘는 행하여지지 않고 있음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좋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선 개헌을 통한 관련 법률 등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가 공무원범죄수사원’ 설치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경 간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한국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독점의 다원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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