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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오승훈"국민의 ‘112’, ‘182’시대"

 

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112신고’ 처리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다. 범죄현장에서 국민을 구조하게 해주는 것도, 수사의 최초 단서가 되는 것도 바로 112신고다.

경찰에 걸려오는 112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한해 총 995만여 건이 신고되었고, 이중 경기도가 286만여 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2006년 540만 건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무려 450만 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이 기간 동안에 증가한 경찰관수는 5천여 명으로 전·의경 감소를 대체하는 경찰관 기동대의 수를 뺀 순수 지구대·파출소 인원 증가는 800여 명에 불과하다. 바쁜 지구대·파출소의 직원들은 야간근무가 두렵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찰은 지난 11월 2일 범죄신고가 아닌 민원성 신고를 접수받는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했다. 112신고 중 민원성 신고는 작년 한해 283만 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부담을 주어왔다. 정작 긴급 상황 처리가 지연되거나, 신고가 장시간 접수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겨왔다. 하지만, 이제 경찰관의 출동이 꼭 필요한 범죄신고는 ‘112’로 접수하고,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 없는 경찰관련 민원 상담은 ‘182’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므로 전문적인 정보 습득이 가능하고, 범칙금 조회, 과태료 납부 확인,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교통사고 및 수사사건 담당자 조회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경찰은 신속한 범죄대응을 위해 긴급신고 전화와 일반 민원상담 전화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이제 경찰에도 ‘182경찰민원콜센터’가 개소된 만큼 국민들의 협조로 민원성 신고가 ‘182’로 분산된다면, 그 혜택은 범죄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출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매년 1만 건이 넘는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 괴한에게 납치됐다고 112 허위신고를 했던 20대 김모씨에게 수원지법 안양지원 재판부가 손해배상금 7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승용차에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관할 지구대·파출소 순찰차, 형사팀을 긴급 배치하고, 심지어 비번중인 경찰관까지 비상소집했다. 50여명의 경찰 인력과 순찰차량 6대가 2시간에 걸쳐 주변을 수색했다.

장난전화의 이유는 경찰을 골탕 먹이고 싶어서였다. 심심풀이로 한 장난에 수많은 경찰관들이 있지도 않은 납치범을 찾아 거리를 헤매야 했다. 장난전화 한통으로 수많은 신고의 출동이 지연됐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내린다. 청소년이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정학처분을 내리고 제적까지 권고한다고 한다.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면 국민이 치안공백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112 허위신고는 세금 낭비는 물론 정작 긴박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은 112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이번 달부터 112신고에 대한 신속한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해졌다. 금년 말까지 모든 순찰차에 GPS를 장착, 최근접 순찰차에게 출동 지령을 내리는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 사업이 완료된다. 내년부터는 개발 중인 ‘112신고 앱’을 통해 112신고 시 자동으로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리게 되고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고출동여부와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ARS콜백시스템도 시범 운영하는 등 IT강국에 걸맞은 범죄신고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장비가 있어도 국민들의 112신고에 대한 관심관심과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자발적으로 경찰출동이 필요 없는 민원성 신고를 구분해 ‘182’로 접수하고, 허위신고는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를 조성하여 허위신고를 근절해 간다면, 보다 신속한 112신고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112신고의 주인은 경찰이 아닌 국민이다. 112신고 폭주로 경찰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 국민들의 선별적 신고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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