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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는 인체에 무해 홍보

경기도는 강화 등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의 영향으로 돼지고기의 소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돼지콜레라는 사람과 전혀 무관합니다’라는 전단을 제작, 주민들이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사람의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될 수 있어 돼지콜레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먹는 것이 농민을 돕는 길”이라고 밝혔다.
돼지에만 한정적으로 발병하는 돼지콜레라는 국제적으로 지정된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해 대부분 죽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이에 따라 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리스트 A급의 가축질병이며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도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로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전파속도가 빨라 일단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은 엄격한 통제와 방역조치로 모든 돼지는 살처분하고, 주변 지역 돼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은 물론 외부 반출도 금지된다.
그러나, 소나 염소 등 다른 동물에는 전염되지 않고 인체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창기자 ick@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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