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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동호회, 경찰 단속방침 반발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한 도로주행에 대해 경찰이 최근 `차도보행'이라며 통제키로 한 데 대해 동호인들이 `인라인스케이트는 교통수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경찰과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가 주말 심야시간대에 떼지어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별로 아무 도로에서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 주행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를 적용, `차도보행' 행위로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제8조 1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할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들은 최근 동호인이 500만명(대한롤러경기연맹 집계)을 넘어서면서 단순한 취미 차원이 아닌 출.퇴근용, 여행용 교통수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친화적이고, 대안적인 교통수단인 인라인 스케이트는 자동차나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마'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라인 전용공간이 전무한 상황에서 인도로만 질주하게 할 경우 각종 불법구조물, 주차차량, 보도블록 등으로 본인은 물론 다른 보행자들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호인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해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의 법률제정을 통한 규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 유정협씨는 "별도의 규제 근거나 합의없이 인라인 스케이터들을 `보행자'로 규정짓고 단속하는 경찰에 대해 인라인 스케이터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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