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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카페 방조한뒤 수수료 챙겨

수원지검 형사3부 민경철(閔庚喆)검사는 26일 자신의 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정보사이트에서 유료 음란카페를 운영토록 방조한 뒤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 G사 대표 최모(3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월 G사가 개설한 정보사이트에서 김모(15)군이 음란카페를 운영, 339만원의 정보이용료를 얻도록 방조한 뒤 수익금의 37%(125만원)를 수수료로 받는 등 음란카페 운영자들에게 모두 3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카페 운영자가 아닌 사이트 개설자를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입건된 카페운영자 174명 가운데 37명이 미성년자인데도 최씨는 카페 운영을 방관, 조장했다"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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