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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검사의 비리

대한민국 검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이 셀 것이다. 국민들 뇌리에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현직 검사 간 대화장면이 깊이 각인돼 있다. 전후 맥락보다는 현직 대통령이 “이쯤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당혹감을 나타낼 정도로 검찰간부도 아닌 검사들의 기개는 대단했다.

대한민국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갖는다. 즉 범죄자에 대한 기소는 오직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힘이 셀 수밖에 없고, 각종 정보보고와 수사, 내사를 통해 최고 권력을 향유한다. 또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관계가 확실한 검찰에서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한식구라는 의식이 어떤 조직보다 강하다.

그러다보니 웬만한 검사의 비리는 기소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소위 내부 징계를 통해 옷을 벗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그동안 국민들은 지켜보기만 했다.

검사들의 비리가 대선정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가 기업과 범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겠다는 등 야단법석이다. 그런데 검찰의 높은 분들이 모여 검찰개혁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소식이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검사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현직 검사가 피의자에게 불기소를 미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도다. 30대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성을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며 유사성행위를 갖고 자리를 여관으로 옮겨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해당 검사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발령 낸 것을 보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와의 성관계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이 “상호 합의아래 성관계를 맺었다”는 해당 검사의 멘트를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검찰수뇌부도 사건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듯하다.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립기관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윤리나 국민감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도 실수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책임지면 되는데 검찰만이 검사를 신격화하고 있다. 또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비를 넘기기 위해 자정(自淨)을 약속했지만, 권력의 속성상 자정은 절대 불가능하다.

2010년에도 현직 검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TV로 전파돼 국민들이 경악하자 검찰은 자정을 약속했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검찰’을 원하고 있는 만큼 대선주자들이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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