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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이재선"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감사의 계절이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집해온 관련 자료들과 시민 제보를 토대로 집행부를 상대로 한 불꽃 튀는 감사가 진행된다.

안양시의회의 경우는 2차 정례회의 기간인 11월 22∼30일 실시했다.

62만 시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연간 8천500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방대한 시정에 대한 감사를 9일 만에 마쳐야 한다는 시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감사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면피성 답변과 행감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 실시하든, 2차 정례회에 실시하든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안양시의 경우 제2차 정례회의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보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로 이어져 송년회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행사 등 가장 바쁜 시기이기에 차분하고 강도 높은 감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행감이 끝난 후 곧바로 이어지는 익년도 예산심의로 의원들의 열정이 식을 수 있다는 단점이 상존한다.

행감의 기본목적은 당초 수립된 계획과 목표 또는 법규와 절차에 일치되는 행정처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행정감사는 크게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감사하는 사무감사와 각종 예산의 경비지출을 감사하는 재무감사로 나뉜다. 그런데 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사무처리의 합리화 또는 행정 능률화가 강조되는 반면, 재무감사는 지출의 합법성이 주된 문제가 된다.

집행부를 통해 미리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행감 기간 중에 요구한 자료, 관련법규와 조례 등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시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예산 없이 적재적소에 당초 계획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법과 절차에 의해 행정처리는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다짐하고, 이어 계속되는 감사를 통해 감사결과를 처리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피감기관인 집행부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것만큼 의원들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다.

지적하는 감사내용이 사실에 일치하는지, 근거는 있는 것인지, 관련 증거자료는 제시할 수 있는지, 필요 시 참고인의 진술은 가능한지 등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 관련법령과 조례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거나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다.

우리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 보편화된 인터넷은 의정활동의 소중한 교사로 필요한 자료검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대중화된 스마트폰 또한 의정활동의 소중한 도구이다. 현장을 녹화하고, 관련 증언을 녹음하고, 현장을 사진에 담고 메모하는 등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의정활동의 소중한 도구가 되고 있어 활용도에 따라 큰 역할로 이어진다.

행감의 가장 좋은 자료 수집은 탁상 분석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 활동을 통하여 직접 문제를 도출하는 등 현장에 답이 있다. 얼마나 많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의정활동의 꽃인 행감스타로 떠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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