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21일 오후3시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2월1일부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맞춘 협동조합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설립절차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가 많지 않아 협동조합설립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데 따라 마련됐다.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아주대 평생교육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한상담 시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관내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외에도 기존 활동가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참여 희망자는 수원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247-45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