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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들 진료수가 인상안 반발

당국, 내년 2.4% 올려…의협 등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쳐”

낮은 건강보험 진료수가 인상폭을 이유로 주말 휴업 등에 들어갔던 동네 의원들이 또다시 크게 반발하고 ‘제2의 의료대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도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를 2.4%(환산지수 70.1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내년 1만3천190원으로 올해보다 300원 인상되고, 환자 본인 부담금도 현행 3천800원에서 3천9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의 내년 임금 인상기준 역시 진료수가 인상분인 2.4% 인상을 참고해 적용하도록 권고된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노예계약’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동네 의원들 역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저수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또 다시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는 건보공단은 올해도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문닫는 병·의원이 속출해 의료환경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진료수가는 의사 수입이 아닌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치료행위의 대가로 받는 진료비로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적정 진료수가 보장은 의사 이익을 위한게 아니라 환자가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 A의원 원장은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독단 행정으로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면서 최선의 진료를 바란다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동네 의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늘릴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의원 원장 C씨도 “전국 2만5천여 의원의 80%를 차지하는 연매출 2∼5억원의 동네 의원들이 내년 카드수수료 폭탄을 맞게 됐다”며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3.5%에도 못미치는 저수가가 계속되면 의료의 왜곡이 불보듯 뻔하고, 결국 보험 진료를 접고 미용이나 비급여 분야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원급 수가가 2.4%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6%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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