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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교체' 점포주 쫓겨날 판

산본역사 백화점 '前 경영진과 계약 무효' 철거요구
폭력사태로 비화

군포 산본역사 백화점이 최근 새 경영진으로 바뀌면서 중앙통로변 점포에 대해 전 경영진과의 계약은 무효라며 즉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 점포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화점측은 임의로 단전·단수조치해 점포주들과 폭력사태로까지 비화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산본백화점과 임차인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2월 백화점 감사 김모(50)씨는 조모(33·포천군 가삼면)와 보증금 1억원에 7년간 백화점 중앙통로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조씨는 임대한 중앙통로에 점포 16개를 만들어 4개 점포는 1천만원을 받고 매월 임대료를 제해 나가는 깔세로, 나머지 12개 점포는 1개 점포당 매월 6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받기로 하고 재임대했다. 그러나 최근 경영난으로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백화점측이 지난 2000년 당시 계약은 감사 김씨가 백화점 계약서를 임의로 사용,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고 불법이라며 점포주들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
또 백화점측은 점포주들이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자 단전·단수까지 하며 강제철거에 나서 점포주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조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백화점측에 관리비 2천만원까지 지불했는데 이제와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농간"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또 "전 백화점 경영진들은 이모씨(36·여·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와도 1억2천만원에 서울 대림역사 제과점을 이중계약 해 피해자가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백화점측이 계약금과 시설비 등 일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철거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화점측은 "당시 계약은 김 감사가 임의대로 백화점 계약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지만 일말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조씨에게 계약 보증금 1억원과 2~3천만원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자진철거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군포/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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