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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의원 해외여행과 경기도의회

 

국회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소속 9명의 의원들이 예결위 심의가 끝나자마자 지난 1일 해외여행을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안 그래도 국민들은 좋지 않은 경제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쪽지예산 챙기기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터에 외유까지 결행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자 국회의원 외유를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의회규칙에 근거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공심위)가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후반기 원 구성 시에 임명되었으며, 최근 몇 가지 사안은 현재 국회 사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문제가 발견되어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

공심위 위원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심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도의회와 의원들에게 공격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회와 의원으로서 품격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경기도의원으로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심사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작금의 국회와 같은 사태가 언제라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지금 국회처럼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받기 전에 의원과 의회가 스스로 비판하고 자정하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의회와 의원들을 보호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현재 의회 규칙인 공심위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스스로 족쇄가 될 조례 제정보다는 자정노력이 우선적이라는 생각에 조례 제정에 부정적이지만 조례 제정이 가장 강력한 자정 노력이며, 언제라도 사건이 터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국외연수가 정말 그 값어치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수다.

준비 중인 조례는 9명의 공심위 위원 중 4명인 도의원의 수를 1인으로 줄이고, 도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관련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일체 서면심사를 금지하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경기도민들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규칙과 달리 쉽게 수정하지 못할 뿐더러 청렴하고 깨끗한 도의회를 앞장서서 구현하는 모범적 의회로서 전국적으로 롤 모델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제 경기도의회도 곧 후반기 의원 연수와 의원 친선연맹 방문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이 시작될 것이다. 이미 도시환경위원회의 해외연수 심사계획이 서 있기도 하다. 이들 심사를 공심위 위원들이 얼마나 꼼꼼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여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주느냐에 따라 언론과 여론의 평가와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잘못된 국외여행 계획은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망신과 대내적으로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의회와 의원이라는 인상을 주는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잘 다듬어지고 알찬 계획은 국위를 선양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혈세를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여 의회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성공을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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