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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치]새 정부 청사진, 국민 목소리 담아야

 

최근 인수위대변인 임명에서부터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대변인 간의 똑같은 내용에 대한 상반된 논평 등 인수위의 활동과 관련된 잡음이 일고 있다. 순조롭고 매끄러운 권력 인수·인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은 지난 5년간의 정부 활동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 향후의 5년간 국가운영과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1490호에 따르면 인수위의 설치는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 규정된 인수위의 업무는 크게 4가지인데 취임식 행사 및 기타 사항을 별도로 한다면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둘째 새 정부의 정책기조 준비이다. 이외에 인수위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업무는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지명하도록 보좌하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 인수위의 핵심 업무는 비밀스러운 방식이나 신비주의에 입각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국방과 대북정보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면 부처별 모든 업무보고 및 자체평가는 그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집행에 대한 내용을 언론 매체를 통해 들어서 대강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부처별 자체종합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를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알고 싶어 하며, 인수위는 국민과 여론의 평가를 새 정부의 정책수립과 운영에 참고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과의 소통부재로 큰 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임기 내내 지속되었고, 국정운영방식은 일방통행 식이었다. 정책이나 인사 양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주권을 공적 목적보다는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사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부터의 비판이 있어도 눈과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근혜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인수위는 문을 걸어 잠그고 언론이나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래가지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인수위와 국민 간의 간격을 좁히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조직, 기능, 예산현황 파악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 수립은 인수위의 기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온 산하를 뒤집어놓았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논쟁이 야권후보 단일화 이슈에 묻혀 실종되었지만 이제 그 명암을 드러내야 한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에 경쟁적으로 복지관련 공약을 쏟아냈고, 새 정부는 그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며, 이는 증세 내지 새로운 세원 발굴의 과제를 제시한다. 증세 내지 세원의 발굴 여하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기조나 운영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 재원마련이 어려워 공약을 실천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부처의 경직된 자세로만 몰아붙일 수 없다. 추후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인수위에 대한 부처별보고와 인수위 내의 논의 진행상황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며, 인수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조정된 실천 가능한 국정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국무총리의 새 정부 내 위상과 역할 정립 또한 인수위에 부여된 주요업무이다. 헌법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리는 내각을 이끌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나라 총리는 대통령의 대리인에 불과해 총리가 자율성을 갖고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권력구조를 어떻게 운용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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