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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IN]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시급하다

 

2005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 지방 이양화 및 재정 분권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는 차를 갈아타야만 하는 커다란 변화 앞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지향, 사회복지 수요 증가, 서비스 요구의 고급화·다양화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길 안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수적인 조치로 선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복지는 뒷전에 있다. 그 결과, 전문가의 높은 이직률과 함께 전문성의 한계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경기복지재단 연구자료(2009)에 의하면 사회복지종사자 66.3%의 경우 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이유로는 32.0%가 낮은 소득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국민연금이 65.4%, 또한 23.3%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높은 이직률과 낮은 근무경력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우 관련 조례 제정은 복리후생, 인력의 안정화, 사기진작 등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이에 근거한 지방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3.30) 제정과 함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12.5.11)가 그것이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오산시, 고양시, 의정부시, 양평군, 안산시 등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시·군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이들 시·군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의지와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

앞서 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것이 곧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결론 지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제정된 도 및 시·군 조례 내용이 구체성이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조례 제정은 향후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특히 조례 제정에 있어 위탁시설에 대한 고용보장, 단일 급여체계 마련, 보수교육비 및 각종 수당 지원 등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로 운영법인 변경과 함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게 현실이다. 고용승계 조항은 말뿐 사회복지종사자들은 2년에서 5년짜리 불안한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복지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복지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함께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길이 울퉁불퉁하면 차도 털털거린다. 운전수가 길을 모르거나 급출발 내지 급정거 하면 승객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 사회복지가 그렇다.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조례라는 큰길이라면 시·군 조례는 골목길을 포함한 샛길이다. 길을 잘 만들었으면 유능한 운전수가 안심하고 그 길을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전수가 언제 강제 하차 당할지 모르는 환경에서 어찌 승객들의 안녕과 삶의 질을 논할 수 있을까?

앞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및 5개 시·군 조례가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는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다. 6만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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