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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학교장 신념에 달린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일반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 입안된 이 법안이 처음 거론된 것은 2005년이다. 이 법은 일선 학교로 하여금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비만 판정 학생에 대한 대책 등 각 사항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각 학교장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초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게 했다. 또 학생선수에게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최저 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고,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의 근절 및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등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크게 확대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8년여 만에 이 법안이 시행되자 체육계에서는 침체된 학교체육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기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내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려다 좋은 선수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최근 학교체육에 대한 학교장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법 시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 년 동안 학교체육이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의 기초가 되어 온 탓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그동안 쌓아온 우리나라 엘리트체육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은 지도자들을 위축시키는 내용인데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했다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학생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지도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눈 밖에 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유망주라 하더라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어 선수생활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더구나 법안 내용의 대부분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이 법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서도 훌륭한 선수를 키워낼 수 있다는 학교체육 지도자들의 의지와 그러한 지도자를 믿고 지원해 주는 학교장의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학교체육진흥법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경기도내 학교체육 현장을 다녀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항상 불안하다. 학교장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각종 전국대회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고 학교의 이름을 전국에 알려도 운동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교장이 부임할 경우 언제 운동부가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장들은 몇 명 안 되는 운동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같은 생각이 반드시 잘못됐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학생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생선수들이 받는 혜택이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형 학교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돼 스포츠 선진국처럼 직업이 의사이거나 회사원인 엘리트선수가 배출되기까지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좋은 선수를 길러내겠다는 지도자들의 의지와 이러한 지도자를 믿고 지원해주는 학교장들의 신념이 많은 학교에서 나타나 대한민국 스포츠의 기초인 학교체육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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