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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하 전 직원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

수원시가 올해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청렴 마일리지제는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반부패·청렴 교육, 공무원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우수자, 친절공무원 등 3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마일리지 우수 직원을 ‘올해의 청렴인’으로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반면 행동강령 복무, 보안점검 위반, 불친절 공무원 등 2개 분야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한다.

특히 향응수수, 공금 등 횡령·유용의 행동강령 위반시에는 연대책임제를 적용해 해당직원, 팀장, 부서장은 마일리지 적립에 관계없이 0점 처리한다.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입력되며 마일리지 기록은 활동내용 발생시 실시간으로 입력·집계된다. 올해는 부서원의 평균 마일리지 점수를 계산하는 부서별 평가를 도입해 연말에 청렴 마일리지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발·시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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